2012.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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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3.27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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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목적 1.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2. 고적답사, 문화탐방, 위탁학습, 친인척 방문,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 세부 추진 계획
1. 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3)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5)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 면제 ․ 정원외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6)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인정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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