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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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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협조
작성자 *** 등록일 09.04.20 조회수 359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과자류 등의 제품에 대해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어
동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잠정 유통 판매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11개 제품을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금일 유통 판매 금지를 해제하였다 합니다.

붙임 파일에 유통 판매 허용 식품과 유통 판매 허용 금지 식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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