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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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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초등학교 결석처리 안내
작성자 남천초 등록일 24.03.01 조회수 3958
첨부파일

1.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
. 결석계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이 됨. (출석인정이 되는 것이 아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결석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2.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아래 표와 같이 출석 인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

가.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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