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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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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학생에게 제공된는 간식) 협조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11.06.02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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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8조에 따라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방과후 학교 또는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 중 일부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 께서는 학생들에게 간식 제공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식 제공시에는 학교장 승인을 받고 제공되어야 하므로 담임선생님과 협의후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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