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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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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토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내토중학교 등록일 24.07.08 조회수 33
첨부파일

[ 2024. 학교 규칙 개정 안내 ]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된 학교 규칙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명: 학교 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

  2. 근거: 교원지위법18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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