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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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희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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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 지원으로 아동 결식 예방 신청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2.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3.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호>,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5. 신청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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