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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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희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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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중점 접수기간 : 2020. 4. 6.(월) ~ 4. 24.(금)까지)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18세 ~ 만24세) ① 학교밖청소년 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65%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72%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소년 상담사, 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지원내용: - 생활지원(월 50만원이내) - 건강지원(연 200만원내외) -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이내, 검정고시 월 30만원이내) - 자립지원(월 36만원이내) 등 -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 월 1회,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월1회)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1부(발굴자가 신청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1부( 청소년본인, 보호자 신청시) - 건강보혐료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 소득 재산신고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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