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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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희 | 등록일 | 20.03.21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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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2주간 추가 연장 결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취약계층 학생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소득재산기준 346만원이하(월4인기준) 또는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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