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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내토중학교 등록일 25.01.20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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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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