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통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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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토중학교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39 |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 선출 인원 정수(3명)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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