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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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용빈 | 등록일 | 21.01.29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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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1 - 1호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59조의4) 일부개정 사항 반영 1)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 추가(안 제3조의2)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 가능(안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3) 다.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1) 학부모위원 투표절차, 지역위원 선출 조항 신설 2) 정기회 집회 일정 조정 완화(매년 4월 1일 → 4월 10일 이전) 라. 세부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안 전문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아래 붙임서식)를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토중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652-6984, 팩스 043-652-6987, 이메일: wyb052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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