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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백민주 등록일 20.03.16 조회수 261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2019년에 이어 시행합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 고 학생 선수 1,341[,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매월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방식)

- 개인별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지원기간) ’20. 5 ~ ’21. 2(10개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 변경

구 분

내 용

지급금액

400,000/, (최대 400만원/)

장학생 선발

학생 신청 · 학교 추천교육청 선발 · 통보공단 확정 · 지원(매년 선발)

선발기간

2020348(교육청 장학생 선발명단 제출 기한)

48일 이후 명단제출 시 5월분부터 장학금 지급 불가능, 6월분부터 장학금 지급 가능

사용

부문

스포츠

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습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 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등

지원

중단

자격중단

연간 출석률이 2/3에 미달할 때,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수 없을 때, 학생선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정저소득층 자격상실, 학교장 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자격탈락

(향후 지원배제)

신청내용 등이 고의적 허위인 경우, 장학금을 사업목적 외(부정) 사용한 경우,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장학생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장학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혜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등

2020장학생으로 지원이 확정된 학생은 이어진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 참고하여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카드의 사용은 첨부된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참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안내(1)>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안내(1) >

2020년 체육인재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스포츠의 기량 향상과 학습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시되, 아래 주의사항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재 장학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바우처 카드 운영사로 선정된 하나카드()’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1Q 하나멤버스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정해진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맹점 또는 판매점)에서 결재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절차로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매달 40만원(포인트)입니다. 선정이 확정된 장학생은 5월분부터 내년 2월까지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14월분은 소급 하여 지급하지 않음), 매달 이용 가능한 최대 금액은 40만원으로 월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액 포인트는 다음달 1일에 자동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월 또는 누적하여 사용하지 못함)

2020년 지급 포인트는 당월별로 지급 및 사용·소멸되며, 마지막 지급월인 20212월분은 228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부여된 포인트는 해당 월에만 유효하므로, 전달에 사용한 건을 다음 달에 취소할 경우 취소된 포인트는 소멸되어 복원되지 않으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재건 취소시 주의사항 : “매월 말일 이전 1주일(휴일 포함 시 일정 추가 필요)” 내 취소처리 및 포인트의 복원을 확인하시고, 해당월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하나카드사 확인 필수)

- 결재 당월 24일 이전 취소 권장 : 판매점에서 당초 지급받은 결재대금의 카드사 환불에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며, 카드사에서는 취소대금 환불확인 후 사용자 포인트 복원시킴/휴무일은 처리되지 않음/당일 결재 후 당일 취소 시 해당되지 않음)

* 카드관련 문의사항 : 하나카드사 1800-1111(‘20. 4. 27일 이후~ )

* 사업관련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02-410-1297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안내(2)-카드사용 시 주의사항>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안내(2)-카드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인재 장학금은 학습과 스포츠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종별 판매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를 통해 4월말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용품 구매 시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기준의 용품을 구매하시고 취미·레저·오락 목적 물품 구입 및 시설이용은 불가합니다(: 낚시용품 구입 및 낚시터 이용). 서적/문구/사무용품 판매점에서는 수업 및 교육에 필요한 문구용품 및 서적 등을 구매하시고, 컴퓨터, 노트북,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및 기구 등 구입은 불가합니다. 위 불가 안내 시설이용 및 해당물품 구입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장학금 지원중단 및 향후 국가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학금 카드의 결재계좌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나은행 계좌인 경우, <장학금카드 사용가능 업종>의 판매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장학금 카드로 결재시,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고 본인 계좌에서 이용금액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카드 결재계좌의 잔액은 “0”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

3. 12세 미만(생일 기준)의 장학생은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친권자/후견인 등)이 대리 발급하셔야 하며, 장학생 신청 시 제1의 법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에 보호자(학부모)로 기재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시 자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신청 후 제2의 법정대리인으로 카드 대리발급자를 교체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포인트 지급 등이 지연 또는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 개인의 사유로 장학금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미발급기간의 포인트가 미지급되니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카드발급 시 6월분부터 포인트 지급 등)

4. 백화점, 종합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매장, 대형마트 등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기에 장학금 카드사용 주업종인 스포츠용품점으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카드 사용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1)-카드발급 여부>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1)-카드발급 여부 >

장학생으로 지원이 확정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바우처 카드=장학금 카드(카드명: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의 기존 발급카드 계속 사용 또는 신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계속 선발 장학생의 경우>

2019년에 학생본인의 장학금 카드 발급한 만12세 이상의 경우 : 기존 장학금 카드 계속 사용

2019년 대리 카드발급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2세 이상이 된 경우 : 학생이름의 장학금 카드 신규 발급하여 사용

* 2019년에 발급받은 대리 카드발급자 카드에 장학금 미지급

12세 미만 학생의 경우 : 2019년 대리 카드발급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출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확인 후 기존 발급카드에 장학금 지급. 법정대리인 변동 등의 사유로 대리 카드발급자 정정의 경우, 대리발급자 카드발급 이후 장학금 지급

<2020년 신규 선발 장학생의 경우>

12세 이상, 학생본인카드 신규 발급 후 사용

12세 미만 학생의 경우, 대리 카드발급자로 지정된 자가 법정대리인 인지 제출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판단 후 신규 발급된 카드에 장학금 지급.

장학생 신청 시 작성된 대리 카드발급자(=법정대리인 자격 동일)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대리발급자 카드발급 관련사실 확인 후 지급

포인트 지급 공통사항

12세 이상 기준(체크카드 발급가능 연령) : 2008427일 이전 출생자

2020년 장학금카드 신규 발급대상자(12세 이상자, 대리발급자 동일)가 카드 지연 발급 시 지난 월분 포인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 및 사용등록 후 당월 5일 이상 남은 경우 당월분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하나카드사 영업일 기준, 휴일 미포함)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공단이 카드사에 전달한포인트 지급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대리 카드발급자 정보 미확인 또는 장학생 개인정보 오류 등, 포인트 지급이 불가하거나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포인트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2)-연령별 준비서류>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 발급 안내(2)-연령별 준비서류 >

신규 카드발급이 필요한 장학생은,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바우처 카드(체육인재 장학금 카드-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 를 발급신청 하셔야 합니다[장학금 카드=하나카드사와 제휴된 체크카드]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장학생 연령별 준비서류 및 발급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연령별 발급기준을 참고하십시오(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구비서류)

카드는 발급 신청 후 은행 영업일 기준 5일내 수령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신청 불가/영업점별 현장수령 가능)

[카드발급 준비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12세 미만 : 학생이름 발급불가, 법정대리인(부모)1인 대리 카드발급

- 발급자 : 보호자인 법정대리인(부모) 1, 대리 발급자로 지정 신청

- 준비서류 : 대리발급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대리발급 법정대리인은 장학생 신청인 준수사항동의서에 명시한 사람에 한함

12세 이상 14세 미만 : 학생이름 카드 발급

- 발급자 : 법정대리인(부모)이 학생을 대리하여 은행방문 학생카드 발급 신청

-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학생본인 기준, 상세 발급)+ 가족관계 확인서류(본인 및 대리인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학생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도장(법정대리인)

14세 이상 18세 미만 : 학생이름 카드 발급

- 발급자: 학생 본인 방문시

- 준비서류 : 학생 신분증(사진부착+생년월일표기+학교장 직인있는 학생증/청소년증/여권 중 택 1)+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 발급자: 법정대리인 방문시

-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학생본인 기준, 상세 발급)+가족관계 확인서류(학생과 방문자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학생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도장(법정대리인)

18세 이상 : 학생이름 카드 발급

- 발급자 : 학생 본인만 방문 가능

- 준비서류 : 학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3)-카드 이미지>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 발급 안내(3)-카드 이미지 >

[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 이미지 ]

주의사항 : 타 사업의 바우처카드(, 복권기금-꿈사다리 장학금카드 등)를 오류 발급 시 장학금 지급불가. 재발급 및 지연에 따른 지난 월분의 포인트 미지급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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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관련 문의사항 : 하나카드사 1800-1111(‘20. 4. 27일 이후~ )

* 사업관련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02-410-1297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업종 안내> 로 이어집니다

참고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업종 안내

사용부문

업종명

참 고 * 장학금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사업종별 분류 및 해당업종의 판매점 성격 설명

학습

서적

서적, 수업 교재

교육 및 교구

학습지

문구, 사무용품

문구용구, 필기용구, 수업교구

초 중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입시학원, 보습학원

진학을 위한 입시, 보습학원(영어, 수학, 국어 등 수업교과목 학습)

외국어학원

수업보충을 위한 외국어학원

예체능 계열 학원

체육학원

무술도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기타 교육. 교습. 학원

컴퓨터학원, 개인교습소, 전화 및 인터넷온라인교육. 학교 및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등

스포츠

종합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의류. 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

전문 스포츠용품점

골프. 헬스 용품 등 특정 분야의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

총포류

총포사(사격선수용)

기타 레저, 스포츠용품

체육사 등

자전거

자전거관련 액세서리 포함

헬스클럽

헬스클럽

기타 취미. 레저. 스포츠

수영장. 볼링장 등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 이용

16개 업종 * 스포츠 및 학업의 역량 향상 목적을 위한 장학금 사용 지원

업종 등은 사업 목적 및 지원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추가 또는 제외 등)

불가항목(사업목적 외 사용 사례)

ㅇ 낚시용품(낚시터) 구입/캠핑용품(캠핑장) 구입/생활용품 및 취미·레저·오락 목적의 물품 구입 또는 레저시설 이용

ㅇ 컴퓨터/노트북/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구입 ㅇ 마사지/사우나/찜질방 등 이용

ㅇ 장학생 본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 구입 및 시설 이용, 기타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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