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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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민주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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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을 2019년에 이어 시행합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선수 1,341명 [①, ② 모두 충족] ①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②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매월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방식) - 개인별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 (지원기간) ’20. 5 ~ ’21. 2월(총 10개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 변경
※ 2020년 장학생으로 지원이 확정된 학생은 이어진“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를 참고하여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카드의 사용은 첨부된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참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안내(1)>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안내(1) > 2020년 체육인재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스포츠의 기량 향상과 학습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시되, 아래 주의사항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재 장학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바우처 카드 운영사로 선정된 ‘하나카드(주)’ 의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1Q 하나멤버스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정해진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맹점 또는 판매점)에서 결재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절차로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매달 40만원(포인트)입니다. 선정이 확정된 장학생은 5월분부터 내년 2월까지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1월∼4월분은 소급 하여 지급하지 않음), 매달 이용 가능한 최대 금액은 40만원으로 월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액 포인트는 다음달 1일에 자동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월 또는 누적하여 사용하지 못함) ※ 2020년 지급 포인트는 당월별로 지급 및 사용·소멸되며, 마지막 지급월인 2021년 2월분은 2월 28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부여된 포인트는 해당 월에만 유효하므로, 전달에 사용한 건을 다음 달에 취소할 경우 취소된 포인트는 소멸되어 복원되지 않으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관련 문의사항 : 하나카드사 ☎ 1800-1111(‘20. 4. 27일 이후~ ) * 사업관련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02-410-1297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안내(2)-카드사용 시 주의사항>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안내(2)-카드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인재 장학금은 학습과 스포츠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종별 판매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를 통해 4월말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용품 구매 시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기준의 용품을 구매하시고 취미·레저·오락 목적 물품 구입 및 시설이용은 불가합니다(예 : 낚시용품 구입 및 낚시터 이용). 서적/문구/사무용품 판매점에서는 수업 및 교육에 필요한 문구용품 및 서적 등을 구매하시고, 컴퓨터, 노트북,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및 기구 등 구입은 불가합니다. 위 불가 안내 시설이용 및 해당물품 구입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장학금 지원중단 및 향후 국가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학금 카드의 결재계좌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나은행 계좌인 경우, <장학금카드 사용가능 업종>의 판매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장학금 카드로 결재시,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고 본인 계좌에서 이용금액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카드 결재계좌의 잔액은 “0”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 3. 만 12세 미만(생일 기준)의 장학생은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친권자/후견인 등)이 대리 발급하셔야 하며, 장학생 신청 시 제1의 법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에 보호자(학부모)로 기재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시 자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신청 후 제2의 법정대리인으로 카드 대리발급자를 교체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포인트 지급 등이 지연 또는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 개인의 사유로 장학금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미발급기간의 포인트가 미지급되니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6월에 카드발급 시 6월분부터 포인트 지급 등) 4. 백화점, 종합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매장, 대형마트 등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기에 장학금 카드사용 주업종인 스포츠용품점으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카드 사용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1)-카드발급 여부>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1)-카드발급 여부 > ※ 장학생으로 지원이 확정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바우처 카드=장학금 카드(카드명: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의 기존 발급카드 계속 사용 또는 신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계속 선발 장학생의 경우> ① 2019년에 학생본인의 장학금 카드 발급한 만12세 이상의 경우 : 기존 장학금 카드 계속 사용 ② 2019년 대리 카드발급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만12세 이상이 된 경우 : 학생이름의 장학금 카드 신규 발급하여 사용 * 2019년에 발급받은 대리 카드발급자 카드에 장학금 미지급 ③ 만12세 미만 학생의 경우 : 2019년 대리 카드발급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출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확인 후 기존 발급카드에 장학금 지급. 법정대리인 변동 등의 사유로 대리 카드발급자 정정의 경우, 대리발급자 카드발급 이후 장학금 지급 <2020년 신규 선발 장학생의 경우> ① 만12세 이상, 학생본인카드 신규 발급 후 사용 ② 만12세 미만 학생의 경우, 대리 카드발급자로 지정된 자가 법정대리인 인지 제출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판단 후 신규 발급된 카드에 장학금 지급. 장학생 신청 시 작성된 대리 카드발급자(=법정대리인 자격 동일)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대리발급자 카드발급 관련사실 확인 후 지급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2)-연령별 준비서류>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 발급 안내(2)-연령별 준비서류 > ※ 신규 카드발급이 필요한 장학생은,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바우처 카드(체육인재 장학금 카드-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 를 발급신청 하셔야 합니다[장학금 카드=하나카드사와 제휴된 체크카드]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장학생 연령별 준비서류 및 발급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연령별 발급기준을 참고하십시오(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구비서류) 카드는 발급 신청 후 은행 영업일 기준 5일내 수령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신청 불가/영업점별 현장수령 가능) [카드발급 준비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① 만12세 미만 : 학생이름 발급불가, 법정대리인(부모)중 1인 대리 카드발급 - 발급자 : 보호자인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 대리 발급자로 지정 신청 - 준비서류 : 대리발급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 대리발급 법정대리인은 ‘장학생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에 명시한 사람에 한함 ② 만12세 이상 ∼ 만14세 미만 : 학생이름 카드 발급 - 발급자 : 법정대리인(부모)이 학생을 대리하여 은행방문 학생카드 발급 신청 -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학생본인 기준, 상세 발급)+ 가족관계 확인서류(본인 및 대리인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학생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도장(법정대리인) ③ 만14세 이상 ∼ 만18세 미만 : 학생이름 카드 발급 - 발급자⒜ : 학생 본인 방문시 - 준비서류 : 학생 신분증(사진부착+생년월일표기+학교장 직인있는 학생증/청소년증/여권 중 택 1)+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 발급자⒝ : 법정대리인 방문시 -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학생본인 기준, 상세 발급)+가족관계 확인서류(학생과 방문자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학생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도장(법정대리인) ④ 만18세 이상 : 학생이름 카드 발급 - 발급자 : 학생 본인만 방문 가능 - 준비서류 : 학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발급 안내(3)-카드 이미지> 로 이어집니다 <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 발급 안내(3)-카드 이미지 >
[ 체육인재 장학금 카드-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 이미지 ] ※ 주의사항 : 타 사업의 바우처카드(예, 복권기금-꿈사다리 장학금카드 등)를 오류 발급 시 장학금 지급불가. 재발급 및 지연에 따른 지난 월분의 포인트 미지급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카드관련 문의사항 : 하나카드사 ☎ 1800-1111(‘20. 4. 27일 이후~ ) * 사업관련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02-410-1297 --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업종 안내> 로 이어집니다
※ 불가항목(사업목적 외 사용 사례) ㅇ 낚시용품(낚시터) 구입/캠핑용품(캠핑장) 구입/생활용품 및 취미·레저·오락 목적의 물품 구입 또는 레저시설 이용 ㅇ 컴퓨터/노트북/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구입 ㅇ 마사지/사우나/찜질방 등 이용 ㅇ 장학생 본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 구입 및 시설 이용, 기타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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