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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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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내토중학교 등록일 25.03.07 조회수 82

12기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안내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위원 선출공고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코너에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 분

인 원

자 격

비고

학부모위원

4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 원 위원

3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 역 위원

2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9

202537

내 토 중 학 교 장

 

공고 제2025 - 3

12기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2기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5310() ~ 314() [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 사진(3×4) 1

선출관리위원회 서식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320() 14:00

. 선거장소: 내토중학교 시청각실

.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4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적투표로 선출(가정통신문 회신에 의한 투표 병행)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후보 15분 이내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318~ 320(행정실)

3. 기타사항

. 입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학부모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652-6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37

내토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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