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6월입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해 안내 드립니다. 학교 생활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내 자녀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행복한 학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자녀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가 상생하는 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침해 유형(2024.3.28. 개정안) 근거 | 침해 행위 유형 | 비고 |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무고의 죄’ 신설 (2024.3.28.)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신설 (2024.3.28.)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신설 (2024.3.28.)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신설 (2024.3.28.)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신설 (2024.3.28.)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퇄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
3.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가.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방법 - 보호자 등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대표번호 등을 통해 학교에 민원 및 상담을 요청합니다.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 학교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하는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 기관인 만큼, 특정 개인 학생 관련 요청에 대한 민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 전화 예절 지키기 - 용무가 있는 경우, 사전 약속을 통해 상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 시간 외(출근 전, 퇴근 후, 휴일 등)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2024년 6월 10일 내 토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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