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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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경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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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기간 내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연간 최대 기간: 7일(국내), 국외체험학습은 최대30일(국내체험과 합산)
*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 인정은 '심각' 단계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3월 현재에는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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