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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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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작성자 내토초 등록일 19.08.13 조회수 714

내토초등학교 CCTV 운영·관리 방침

1(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내토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설치목적) 내토초학교 건물과 주차장 등 교사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사관

, 시설관리,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CCTV

를 설치ㆍ운영한다.

4(설치.운영책임자 지정) 내토초등학교 내의 CCTV 설치 및 운영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5(CCTV 카메라 설치현황) 내토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내토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설물명

설 치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내토초등학교

체육관 오르막길

1

200만화소

정문 오르막길

1

200만화소

운동장

1

200만화소

유치원놀이터

1

200만화소

지하주차장

1

200만화소

교사 뒤편

1

200만화소

중앙 현관 출입구

1

200만화소

서쪽 현관 출입구

1

200만화소

급식소 뒤 주차장

1

200만화소

유치원 현관

1

200만화소

동쪽 현관 출입구

1

200만화소

중앙 현관 뒤 계단

1

200만화소

서문 출입 주변

1

200만화소

유치원 좌측 주변

1

200만화소

서편 지상 주차장 위 화단

1

200만화소

동편 유치원 건물 끝

1

200만화소

체육관 내 우측전면

1

500만화소

체육관 내 좌측전면

1

500만화소

체육관 내 우측후면

1

500만화소

체육관 내 좌측후면

1

500만화소

총 설치 대수

20

6(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내에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1. 유치원 벽면, 2. 주차장 첫 번째 기둥)

7(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8(CCTV 촬영시간 등) CCTV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한다.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내의 DVR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9(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출입통제)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당직실로 한다.

화상정보 열람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행정실), 기타 학교장이 허락한자로 제한 한다.

당직실은 복무담당자 및 당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10(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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