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2.01.03 조회수 290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2022. 1. 30시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2. 1. 3.() 00:00 ~ 1. 16.() 24:00 (2주간)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까지 가능)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까지 가능)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연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

- (추가) 상점, 마트, 백화점(3,000이상,‘22.1.10.~, 계도기간: ‘22.1.10. ~ 1.16.)

- 청소년 방역패스 : (당초) ’22.2.1.부터 (변경) ’22.3.1.부터 계도기간 ‘22.3.1.~3.31.    

이전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접종증명 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다음글 2022. 겨울방학 중학교 창의융합 수학캠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