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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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초 | 등록일 | 08.07.30 | 조회수 | 275 | ||||||||||||||||||||||||||||||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 요약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성격>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행위 준칙으로 법적 구속력 확보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2003. 5. 17 시행)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처리 - 처리절차 · 부당한 지시→당해 상급자에게 소명→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 소속기관장 보고후 적절한 조치 - 소명절차 : 서면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적절한 조치 ○ 인사청탁 등의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직무관련 민간인으로 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향응 수수 금지 ·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는 가능 -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도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통신 등 편의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신고대상 · 월중에 3회(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 신고시기 : 사전에 소속기관장(학교장)에게 신고 ○ 금전의 차용금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4촌이내 친족제외)부터 금전차용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됨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금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친족, 소속직원, 신문·방송 통지는 가능 -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 · 공무원은 5만원을 초과하여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은 예외 위반시의 조치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공무원은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 ○ 위반행위 신고와 확인 - 공무원은 행동강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징계 :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조치 ※ 행동강령 책임관 : 본청-공보감사담당관, 직속기관-총무부(과)장 지역교육청-관리과장, 공립학교-교감 등 □ 요점 정리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금품등 수수 인정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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