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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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식 | 등록일 | 24.08.22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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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개인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 안내로 학생선수 운영 내실화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 1단계) 대회 및 훈련 참가 협조 공문 접수(경기단체 및 클럽 등 ⇒ 학교) ∙ 2단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최저학력기준 도달 여부, 학교폭력 처분 조치 유무, 보충학습 계획, 대회(훈련) 참가 학부모 동의서[서식1] 등 확인 -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2024년)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의 경우 훈련 참가는 가능하나, 대회 참가를 허용 하여서는 안됨.(단,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 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회 참가를 허용 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 학생선수의 안전,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대회(훈련) 참가 승인 여부 결정 ∙ 3단계) 학교장 승인-내부결재(훈련 참가 승인 및 학교장 확인서 발급) ∙ 4단계) 담임교사: 나이스 출결 정리(허용일 수 내에 ‘출석인정’으로 출결처리) ∙ 5단계) 개인 학생선수 관리 담당교사(누적관리) 개인 학생선수 관리 ❍ 개인 활동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허용일수 범위내에서 허가 가능 ❍ 개인 학생선수의 적용은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별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개인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만 적용 대상임.[붙임 2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현황] ∙ 선수등록 여부 확인: [스포츠지원포털]에서 등록 선수 확인 - 확인 방법: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 등록현황 ⇒ 선수 ⇒ 선수통합검색(종목, 시도, 성별 선택 및 선수 이름 입력) ❍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시 보충학습 기회 제공(e-School 등 활용) ❍ 기타 개인 학생선수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학습권보장, 출결관리, 인권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따른 출전 제한기간 ❍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대회 참가 제한 및 선수등록 제한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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