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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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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 안내
작성자 김찬식 등록일 24.08.22 조회수 11
첨부파일

개인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

목 적

개인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 안내로 학생선수 운영 내실화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대회(훈련) 참가 승인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접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내부결재, 학교장승인

담임교사

(나이스처리)

지도교사

(누적관리)

1단계) 회 및 훈련 참가 협조 공문 접수(경기단체 및 클럽 등 학교)

2단계) 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최저학력기준 도달 여부, 학교폭력 처분 조치 유무, 보충학습 계획, 대회(훈련) 참가 학부모 동의서[서식1] 등 확인

-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2024)

학교 급

허용일수

20

35

50

- 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의 경우 훈련 참가는 가능하나, 대회 참가를 허용 하여서는 안됨.(,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 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회 참가를 허용 할 수 있다.)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운동부 운영)

- 생선수의 안전,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대회(훈련) 참가 승인 여부 결정

3단계) 학교장 승인-내부결재(훈련 참가 승인 및 학교장 확인서 발급)

4단계) 담임교사: 나이스 출결 정리(허용일 수 내에 출석인정으로 출결처리)

5단계) 개인 학생선수 관리 담당교사(누적관리)

개인 학생선수 관리

인 활동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출석인정 결석 허용수 범위 내에서 허가를 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허용일수 범위내에서 허가 가능

인 학생선수의 적용은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별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개인 학생선수활동하는 학생선수만 적용 대상임.[붙임 2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현황]

선수등록 여부 확인: [스포츠지원포털]에서 등록 선수 확인

- 확인 방법: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등록현황 선수 선수통합검색(종목, 시도, 성별 선택 및 선수 이름 입력)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시 보충학습 기회 제공(e-School 등 활용)

타 개인 학생선수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학습권보장, 출결관리, 인권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따른 출전 제한기간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대회 참가 제한 및 선수등록 제한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및 선수등록 (9호 조치) 제한기간 >

학교폭력 가해자 사안 조치 결과

제한 기간

1(서면사과), 2(접촉.보복 금지), 3(교내봉사)

3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전학)

12개월

9(퇴학)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

선수등록 금지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

<서식1>

대회(훈련) 참가 학부모 동의서

성 명

학년/

종 목

대회명

대회(훈련) 기간

20○○~ ( )일간

장 소

위 학생은 ○○종목의 학생선수로 ( )대회()에 참가 함에 있어 자녀의 안전한 대회(훈련) 참여 및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할 것을 약속하며, 대회(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학생, 학부모 연서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

보호자 : ()

내수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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