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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08.07.20 조회수 54
제도개선 대상
-현행규정.기준 등이 불합리하여 다수국민에게 피해를주는경우
-행정절차의 복잡.다단계등 행정위주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
요가 있는경우
-해당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
되는경우
-규정이나 지침이 모호하여 제도 운영및 민원처리에 있어 혼
란을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소외지역이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 등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는 도교육청 민원실로 서면, 팩스,
전화,도교육청홈페이지 등으로 제안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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