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도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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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초 | 등록일 | 08.07.20 | 조회수 | 54 |
제도개선 대상 -현행규정.기준 등이 불합리하여 다수국민에게 피해를주는경우 -행정절차의 복잡.다단계등 행정위주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 요가 있는경우 -해당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 되는경우 -규정이나 지침이 모호하여 제도 운영및 민원처리에 있어 혼 란을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소외지역이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 등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는 도교육청 민원실로 서면, 팩스, 전화,도교육청홈페이지 등으로 제안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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