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우유급식지원 우유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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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8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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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세부기준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19」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2.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월)~2.29.(목)]
3.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최현경 주무관(201-2262)
5. 지원방식
□ 우유바우처(카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 <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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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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