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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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23.07.17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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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7조 2호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상반기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무상급식 지원금(유,초) - 수익자 부담 급식비 - 자치단체 지원금 - 학교회계 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식품비: 88% (곡류, 농산물, 과일류, 수산물, 유제품, 공산품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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