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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안내
작성자 이영희 등록일 23.07.17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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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7조 2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상반기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무상급식 지원금(유,초)

   - 수익자 부담 급식비 

   - 자치단체 지원금

  -  학교회계 지원금 등

식품비 사용 비율: 식품비: 88%  (곡류농산물과일류수산물유제품공산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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