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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이영희 등록일 23.01.05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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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2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하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무상급식지원금수익자 부담급식비자치단체지원금학교회계지원금 등

식품비 사용 비율: 식품비: 89%  (곡류농산물과일류수산물유제품공산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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