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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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22.07.19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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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상반기) - 무상급식지원금, 수익자 부담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 식품비: 87% (농산물, 곡류,공산품류, 육류,수산물,과일류, 유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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