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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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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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식이란: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비해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1인 분량(150g 이상)을 냉동고에 - 18℃에서 144시간 6일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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