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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학기 식품비비율 입니다.
작성자 이영혜 등록일 21.12.28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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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2,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하반기)

- 무상급식지원금, 수익자 부담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 식품비 사용 비율

식품비: 88.63%

(곡류, 농산물, 과일류, 수산물, 유제품, 공산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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