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학기 식품비비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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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혜 | 등록일 | 21.12.28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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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하반기) - 무상급식지원금, 수익자 부담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식품비: 88.63% (곡류, 농산물, 과일류, 수산물, 유제품, 공산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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