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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학기 식품비 비율입니다.
작성자 이영혜 등록일 19.12.26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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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비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내용: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 무상급식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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