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학기 식품비 비율입니다. |
|||||
---|---|---|---|---|---|
작성자 | 이영혜 | 등록일 | 19.12.26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
||||
학교급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비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내용: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 무상급식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
이전글 | 2020. 1학기 식품비 사용비율 입니다. |
---|---|
다음글 | 2019. 1학기 식품비 비율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