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 문화책임 규약’ 체결 안내
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5.07.16 조회수 2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 3주체의 생활규약을 확인, 서명하시어 담임선생님께 7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5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까지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학생>

학교의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하겠습니다.

서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다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보호자/학부모>

학교의 교육 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예의범절과 인성 지도, 건강한 태도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 활동을 적극 신뢰하며 문제 발생 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교사>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마음을 공감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항상 평화롭게 소통하겠습니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2025. 7. 15.

내 수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다음글 2025. 충북청소년팩트체크대회 참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