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생> ①학교의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하겠습니다. ②서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다투지 않겠습니다. ③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 <보호자/학부모> ①학교의 교육 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②예의범절과 인성 지도, 건강한 태도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③학교의 교육 활동을 적극 신뢰하며 문제 발생 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