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딥패이크 피해 신고 상담 전용 안심 번호 및 법률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성훈 등록일 24.10.15 조회수 51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피해 신고·상담 전용 안심번호 법률 개정 안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와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

안심번호: 1899-9003

운영시간: 24시간 365

운영부서: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개설사유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 지원 신속 대응

-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연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함

 

2024. 10. 15.

내 수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5학년도 청주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대상자 전기 선발 안내
다음글 2024. 공감과 동행의 충북교육 박람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