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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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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24.04.08 조회수 62
첨부파일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14이상 최대 7(49)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중등교육법 제28조)

2. 참여 대상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질병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나 학교폭력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등은 숙려제 참여 제외

3. 숙려 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 1회 운영시 2~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신청서 또는 담임교사에게 의사 표시 (학생학부모담임교사)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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