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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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초 | 등록일 | 24.04.08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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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2. 참여 대상 :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질병・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나 학교폭력,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등은 숙려제 참여 제외 3. 숙려 기간 - 공휴일 포함 최대 7주(49일)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 1회 운영시 2주~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 방법 : 학업중단 신청서 또는 담임교사에게 의사 표시 (학생, 학부모→담임교사)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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