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업중단숙려제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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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초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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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공휴일 포함)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2. 참여 대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 7주(49일)까지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의사 표시 (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제공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교사, 학업중단 예방업무 담당교사(☎ 2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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