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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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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숙려제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23.03.30 조회수 52
첨부파일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 최대 7(공휴일 포함)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

2. 참여 대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 7(49)까지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의사 표시

(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제공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학업중단

위기원인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마음건강증진센터, 병원 등

가정·경제

복지지원 프로그램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청, 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프로그램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학교, 대학교, 기업, 개인영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프로그램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기타

문화·예체능 프로그램

학교, 문화·체육시설, 영화관 등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교사, 학업중단 예방업무 담당교사(2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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