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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가정통신문
작성자 유미자 등록일 21.05.21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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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안내 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시 법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2021. 5. 21.

내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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