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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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자 | 등록일 | 21.05.21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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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안내 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 -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시 법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2021. 5. 21. 내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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