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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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초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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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본 원칙 및 인정 기준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은 충청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기관 및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 및 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담임교사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여부 확인 2) 학생 봉사활동 시간인정 기준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3) 학생 봉사활동 인정가능 기관 기준 -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이외의 기관 중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2021. 4. 5. 내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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