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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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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83호 2020. 제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동의서 안내문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20.12.23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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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비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청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학생 식사 해결을 위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미집행액으로 학생 가정에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식재료 구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취지에 맞게 식재료 구입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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