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61호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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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아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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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내용: 신품 노트북 (원격수업이 가능한 성능의 사양)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학교별 최대 5명 신청 가능) 가. 전국 초, 중학교 재학생 나. 기초생활수급자 다.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가정, 또는 다문화 다자녀(3명 이상)가정, 또는 조손 다자녀(2명 이상)가정 3. 신청기한: 2020. 11. 20.(금)까지 4. 신청방법: 담임교사 또는 학교 교무실 제출 5. 제출서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양식: 학교 홈페이지)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대상자:수혜 학생 본인 기준) 1부. 다.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발급대상자:(조)부모 기준) 1부. * 유의사항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선택 후 출력 다문화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만 14세 미만의 수혜 대상 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상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제출된 서류는 본 사업 종료 즉시 파기되며,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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