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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1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재강조 안내문
작성자 서동선 등록일 20.08.28 조회수 189
첨부파일

함께 행복한 신나는 학교

내수초등학교

2020-11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실천 재강조

) 28145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 1114-1 교무실 214-0610 FAX 214-625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협조 부탁드리고 아동 및 가족 중에 확진자나 접촉자나 자가격리자 등이 생기면 학교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설문 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3() : 반드시 실천

대중교통 이용 시나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기

·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자주 손 씻기(손소독제 이용 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사람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3() : 반드시 피하기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등교나 외출하지 않기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연락 : 학생이나 가족이 격리통보, 코로나 진단검사. 확진통보 받은 경우.

밀폐밀집밀접(3)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적용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2020823() 0 ~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 용 가능

적용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 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 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 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 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 함으로 불가함

2020. 8. 28.

내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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