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58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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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희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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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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