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0-58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현희 등록일 20.06.04 조회수 78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6.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020-59호 2020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다음글 제2020-57호 정서행동 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