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56호 2020. 공제급여안내제도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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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현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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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읽어봐주시고,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담임선생님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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