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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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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7호 2019.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이상미 등록일 19.03.06 조회수 92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1934() 322()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학교

교육청

지원절차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비 >

지원내용

학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초등학생

-

무상급식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대 설치

가구별 1회선

(유해차단 포함)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지원대상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급식

전체

전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

중위소득

64% 이하

학교장 추천

난민인정자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43-214-0610,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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