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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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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6호 고농도 미세먼지 안내
작성자 서동선 등록일 19.03.05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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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 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 귀가, 진료)

학교 내 급식소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착용시켜 등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후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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