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9-6호 고농도 미세먼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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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동선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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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1일(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착용시켜 등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후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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