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8 - 82호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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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동선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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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 천식, 아토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방법: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담임교사에게 미리 제출하고, 등교 시간대(오전 8-9시)에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하면 출석인정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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