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64호 2018. 4,5,6월 방과후학교 교재비 및 재료비 이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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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정 | 등록일 | 18.04.11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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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뱅킹 이체일: 4월 16일(월) (미납시 이체일 이후 매일 이체합니다.) 4,5,6월 교재비 및 재료비
2. 강좌는 한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니, 교육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 자유수강권 학생은 지원금이 오는 대로(5월 예상)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를 꼭 환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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