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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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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7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1-6학년)
작성자 김진숙 등록일 18.03.05 조회수 72
첨부파일

201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

*집중신청기간 3.2()~3.2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입생은 형제자매가 지원받더라도 꼭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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