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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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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22호 신입생 교육비 지원 2차 안내
작성자 김진숙 등록일 16.03.15 조회수 87
첨부파일

2016. 신입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2차 안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39,2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 연간 60만원 이내

초등학교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급여, 교육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6 315() 318()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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