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입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2차 안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 초등학생 | 교육급여 | 부교재비(39,200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 연간 60만원 이내 |
▣ 초등학교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급여, 교육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6년 3월15일(화) ∼ 3월 18일(금)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 교 육 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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