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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호 교육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진희 등록일 13.03.06 조회수 184
첨부파일

교육비 지원 자격을 갖추신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3월15일까지 읍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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