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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보상-선치료 후 처리 시스템
작성자 장은석 등록일 13.02.04 조회수 175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피해보상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 을 도입하였습니다.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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