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본교 교직원 차량, 일반차량, 학원차량, 학부모차량 등 모든 차량의 본교 교문 안 운동장 진입을 2009년 2월 7일부터 금지키로 심의 의결했음을 알려 드리며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