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차량 운동장 진입금지 가정통신문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08.12.23 조회수 440
첨부파일
교통안전.hwp (10.5KB) (다운횟수:172)

  12월10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본교 교직원 차량, 일반차량, 학원차량, 학부모차량 등 모든 차량의 본교 교문 안 운동장 진입을 2009년 2월 7일부터 금지키로 심의 의결했음을 알려 드리며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이전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다음글 학원비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