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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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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에 따른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25.01.24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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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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